▲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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