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8일) 저녁 6시 50분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인 6시 50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6명이 법정에 나와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내란 행위로 볼 수 없고 또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직후 줄곧 정장 차림을 고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도 정장 차림으로 나와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가 종료되기 5분 전 직접 최종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또는 기각할지는 오늘 밤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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