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한 점을 거론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심사에서도 이 점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으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도 영장에 반영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한 정황 등을 적시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3일 불발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가 보안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도 기재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색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합참의장 공관 등으로 도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와 자필 편지 등으로 볼 때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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