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돈다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한 압수 처분은 취소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압수 물건'에 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노웅래 준항고 일부 인용…"'3억 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5.01.18 13:40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