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방침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출석 배경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당직 판사가 심리를 담당하는 점,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출석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이후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와 조사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심사 출석키로…"명예회복 위해 결심"
입력 2025.01.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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