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비상계엄 정당성 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하기로"
입력 2025.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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