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단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점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탄핵 절차 등을 둘러싸고,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면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단 점도 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밀어붙여 선포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최근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단 점도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오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뜻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집행을 벌여왔단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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