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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외환 뺀 내란 특검 수정안 단독처리하기로…"여당 주장 대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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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외환 뺀 내란 특검 수정안 단독처리하기로…"여당 주장 대폭 수용"
▲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17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고, 대신 이런 내용으로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안에 포함돼 있던 수사 대상 가운데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내란·외환 행위 고소 고발 사건은 삭제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5가지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 있던 관련 인지 사건은 수사대상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인원 규모도 파견검사를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단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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