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늘(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 8천3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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