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청사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20대)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 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A 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A 씨는 사건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 동기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흉기를 몇 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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