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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주택공시가격 불균형 등 3천 84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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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주택공시가격 불균형 등 3천 84호 정비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천84호를 정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천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입니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같은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천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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