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아침 6시 25분쯤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이후 지난해 9월 21일 새벽 4시 반쯤에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은 데다 준법 의식도 미약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후배 성폭행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입력 2025.0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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