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2차 변론…"법리 공방 본격화"

스크랩 하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2차 변론…"법리 공방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6일) 본격 시작됩니다.

그제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오늘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그제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늘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오늘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툰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심판정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