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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법제처장, 윤 대통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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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
▲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했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5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이 적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물건을 압수수색 할 때만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툼에 대해 나중에 본안인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관해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므로 헌재가 빨리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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