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새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 자료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해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려
입력 2025.01.15 21:24
수정 2025.01.15 21:55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