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을 잘못 베껴서 거기에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일)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항엔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하려 한 것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란 취지의 답변서를 어제(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잘못된 문구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부대 지휘관들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상황.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서는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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