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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구치소 내 경호는?…"나갈 때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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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경호는?…"나갈 때만 가능할 듯"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오늘(15일) 첫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경호처와 구치소가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적시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대통령경호처 측은 이런 경우를 상정한 내부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당국 등과 경호 방식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경호가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호원을 구치소 안에 배치할지, 구치소를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교정당국에 요청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닌 제3의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구금 장소가 구치소로 적시된 만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오면, 다른 체포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홀로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경호원들이 들어와 경호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원들의 구치소 내 경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수사받으러 이동할 때,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등에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구치소에서는 경호를 받지 않았고, 검찰 조사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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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사실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 규정에도 없는 일이라서 사실 정리가 필요해 보는데 일단 경호처랑 구치소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박하정 기자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후라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 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듯합니다. 경호처에도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고 하는데요. 경호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공수처에 가서 내부 수색 등의 그런 사전 경호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조사실 앞과 복도에서 경호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경호 조치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경호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반면에 교정 당국은 수감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원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교정 당국 그리고 경호처 양측의 조금 더 논의와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서 리포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던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는 경호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박하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으러 올 때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구속된 이후 그때는 경호처의 별다른 경호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김건희 여사는 일단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박하정 기자 : 대통령 경호법 4조를 보면 경호 대상 1호가 대통령과 그 가족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더라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한 김건희 여사는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법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5년 동안은 그 전직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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