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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비상계엄 사태 4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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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비상계엄 사태 43일 만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차량들이 빠져나옵니다.

20여 분 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는데,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끝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 벽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9일째인 오늘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 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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