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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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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헌법재판소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오후 2시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일괄지정 철회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오늘 1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은 시작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모레, 16일인데 2차 변론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당사자 없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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