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워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의 이른바 줍줍 청약.
기존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붙은 별명입니다.
특히 최근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수년 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단 당첨이 되기만 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로또'로도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줍줍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하는 일반 분양과 달리, 대부분 무순위 청약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는 조건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의 한 아파트는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결국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마디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빠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따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또 청약 당첨자에 대한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당첨되면 약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평균 527대 1을 기록했는데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자 부정 청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실제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그 이유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인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병원과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준호·박소연)
[뉴블더] "집 있는 사람 이제 빠져라"…'줍줍' 제도 손본다
입력 2025.01.14 15:43
수정 2025.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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