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입니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합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워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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