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황당한 소식입니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음주 운전자가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고요.
울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울주군 범서읍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경위를 입건했고 조사를 한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붙잡았는데…현직 경찰관?
입력 2025.01.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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