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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모의' 노상원 사건, '김용현·조지호 사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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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모의' 노상원 사건, '김용현·조지호 사건' 재판부에 배당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앞서 기소된 김 전 장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각각 열어 사건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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