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7일 AI 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25일인데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 "AIDT 교육자료 규정법, 21일 재의요구"
입력 2025.0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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