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습니다.
A 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 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PP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과기부가 승인 2년이나 지난 뒤 등록심사를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 등록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며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PP 등록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언론 사전허가제'와 같이 운영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통일TV' 논란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법원 "부당한 징계"
입력 2025.0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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