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기죄 재판 중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지인을 상대로 또 사기 범행한 사실혼 부부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4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는 2021년 2월 15일 지인 C 씨에게 "중국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수입해 팔 도매상을 확보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갚겠다"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21일
C 씨에게 "이사를 하려는데 2천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B 씨는 공모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앞서 기소된 사기죄 재판 관련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9년 D 씨 자매로부터 5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피해 금액 절반을 변제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에 갈음한다'는 결정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자 C 씨를 속여 받은 3천만 원 중 2천330만 원을 이틀 뒤 D 씨에게 입금했습니다.
또 D 씨 자매가 투자금 반환 소송으로 B 씨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제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같은 해 3월 4일 취하된 점 등으로 미루어 법원은 A 씨가 D 씨 자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D 씨 자매 관련 사기죄로 2021년 4월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월 1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2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B 씨는 초범인 데다 2천400만 원 차용 사기에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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