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현판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과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진=해수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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