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진단·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교실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반항장애,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합니다.
조례에는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실태조사와 진단 검사, 선정 및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정의하는 법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학교에서 훈계나 상담 등이 조심스러웠다면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이나 의료 기관 등과 연계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하기 전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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