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자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개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한 뒤 B 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들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꺼내 B 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방화 예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2월 B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술 그만 마시고 일을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B 씨가 자신의 전화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X무시해?"…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또 스토킹
입력 2025.01.11 09:41
수정 2025.01.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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