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삭제 지원 범위를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계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의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9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는 여성긴급전화와 같은 '1366'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할 경우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고, 매월 50만 원씩 최대 5년 간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지원합니다.
여가부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손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한 명당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