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장년층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반드시 상반기 안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도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역대 최대로 전년 대비 6.42% 인상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한 위기 의심 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성을 높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5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인상합니다.
7월 국내외 입양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입양 절차를 국가 주도로 개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합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넓히고, 대상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합니다.
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 지원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 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