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 면허 대여, 현장 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 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찰률은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36.2%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이외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충청남도는 2022년 1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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