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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야당 '비토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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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야당 비토권은 제외
<앵커>

2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야당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바뀐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사범위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혐의 같은 외환죄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을 신속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198표의 찬성표를 받아 단 2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발 물러선 만큼 타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감축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최장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기타의 방법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걸 두고도 '무한정 별건 수사'하려는 거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로드맵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오는 14일이나 1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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