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3주 정도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에 집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역 의원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3주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도에 불응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7일이었던 1차 영장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영장 집행 일시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1차 체포영장보다 더 긴 만큼 이번 주에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다음 주쯤, 시간을 두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2차 집행 시도 성공을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도 철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9일) 국회에 나와 만약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선 이론이 없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내 차벽과 경호처 직원 등의 집행 방해는 경찰이 해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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