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음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 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한 채 김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문답한 것이며 법정에서 해당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김 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는데, 1심은 '증언 당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대표가 김 씨의 진술서를 보고 받고 수정한 뒤 다시 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판단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고,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한 것은 김 씨가 위증 수락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또 '기억대로 증언해 달라'는 등 발언은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후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한 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이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 당시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며,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해 실제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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