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명의 경우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와 토의를 넘어서 박 대령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 국방장관과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때까지 모두 10차례 공판을 거쳤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지영)
'채 해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입력 2025.01.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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