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9일) 중국 국적 20대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화물차량을 확인해 차주인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혐의를 확인하려 했지만, A 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으며 의자를 옮겨주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중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를 근거로 A 씨를 추궁한 끝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임에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화 속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대학 시절 약 4년간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경찰 입직 후 4년 6개월의 외사과 근무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무허가 화물 운송 중국인…'중국어 능통' 경찰에 적발
입력 2025.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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