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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원 출입 차단 맞나' 문의에도…경찰청장 "지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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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입 차단 맞나' 문의에도…경찰청장 "지시대로 해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막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은 오늘(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계획을 전달받은 뒤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비롯한 경력 1,74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회 봉쇄 당시 김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는 보고에 법률 검토 뒤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조 청장은 밤 11시 30분쯤 김 청장에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그럼에도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 등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지원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출입 통제와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이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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