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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올해 기준 월 287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전입한 경우입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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