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양현철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현장영상] '내란죄 철회' 두고 여야 공방…정청래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입력 2025.01.07 16:16
수정 2025.0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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