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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경찰 "법률적 문제 있어…공조본 체제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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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률적 문제 있어…공조본 체제로 체포영장 집행"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만료를 불과 하루 남긴 어제(5일) 지난 집행 과정에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받던 공수처가 돌연 대통령 체포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계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단 공문을 어젯밤 경찰에 보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대치한 끝에 다섯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체포 영장 기한이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집행에 나선다면 오늘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집행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건데, 체포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에 나서겠다며,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 방안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영장 집행 방침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와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 소식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영장 집행을 이첩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자인한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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