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부영주택, '인천 토양 오염 정화' 지자체 명령 3번째 위반

스크랩 하기
부영주택, '인천 토양 오염 정화' 지자체 명령 3번째 위반
▲ 지난해 11월 열린 오염토양 정화 촉구 기자회견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 위반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지자체의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토양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3년 1월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1심에서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영주택은 2023년 2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차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 6천㎡를 3천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 6천449㎡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습니다.

부영주택은 연수구에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하고 있던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정화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온 뒤 정화 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1월 연수구에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는 "기간을 연장해 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연수구측은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화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또 다시 어겼기 때문에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