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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규정 변경…반별 탄력 편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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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CCTV 열람 관련 규정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밖에 아동의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편성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해 반영했습니다.

편성된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매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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