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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