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지난 10일, 유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장녀 유섬나 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천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모그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해상운수 회사였습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증여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 9천만 원과 8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남매가 고지서를 여러 차례 수령하지 않아 반송 처리되자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혁기 씨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참사 당시와 이후 미국에 있던 혁기 씨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남세무서가 혁기 씨의 미국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사건 발생 전까지 국내 거소지에 대해 납세지 지정을 받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다"며 "강남세무서가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식의 양도인이 유 전 회장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2016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종교단체라는 판단을 했으나 이는 증여세 부과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섬나 씨에 대해서는 그가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자세하게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국내 주소지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섬나 씨는 적색수배돼 체포된 뒤 송환 불복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다 3년여 뒤 강제 귀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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