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불법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등에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하자, 강제수사로 선회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3차 출석요구 시한이었던 어제도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단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내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단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측 :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며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로 들어가 끌어내라"는 등 지시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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