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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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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오늘(30일) 오전 공수처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방통위원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냐", "경찰에서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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