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입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중기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610개 품목 지정…3년간 효력
입력 2024.12.27 18:27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