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의 페지안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입력 2024.12.26 21:23
수정 2024.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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