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이 보류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5일) :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심리 내용과 무관하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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